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 4.] [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2021.1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3.13.>

제3조(인권실천계획) 교육감은 조례 제34조 에 따라 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인권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각종 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안전망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소수 학생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권교육용 교재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9. 학생 · 교원 · 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 ·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 위원은 지역별·학교급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제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04.>

②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학생인권옹호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으로 두되,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3.13.>

제11조 삭제 <2017.3.13.>

제12조 삭제 <2017.3.13.>

제13조 삭제 <2017.3.13.>

제14조(사무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권옹호관 사무지원팀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학생생활인권과에 둔다. <개정 2017.3.13.><개정 2019.2.20.>

③ 제2항의 권역별 중심교육지원청은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21.11.04.>

제15조(보고) 인권옹호관은 반기별 활동실적을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옹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11.04.>

부칙 <제617호,201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7.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과”를 “학생생활인권과”로 한다.

⑲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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